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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간 인턴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0개월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인턴과 정규직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총 근무기간은 13개월인데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어요.
회사에서는 정식으로 퇴사처리를 한 후에 재입사한 경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10일 정도 쉰 적이 있는데, 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은 1년 넘습니다.
A. 인턴직 + 정규직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턴직과 정규직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직이 종료되고, 10일간 공백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명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 말대로 실제 퇴사처리가 된 후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10일의 공백기간에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이거나 혹은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처리를 한 경우 등이라면 계속근로로 인한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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