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카페 정규직 매니저입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퇴사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두달을 더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직서 내는 즉시 퇴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내는 즉시 곧바로 퇴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고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해주면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만, 사직 처리를 안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30일 전 퇴사 고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엔 1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 퇴사 고지 규정이 따로 없다면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또 민법 제660조3항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당기'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 날이 포함된 임금지급기를 말하고, '당기후의 일기'는 그 다음 한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보다 조금 더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안한다면 무단 결근 처리가 됩니다.
다만,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소송의 실익이 없고 법원에선 대부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왔다면 실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측과 협의를 통해 퇴사시기를 재조율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흔한 사례입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된다면 카톡대화,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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