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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신입사원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인데 수습기간 3달 동안 급여를 200만원 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A.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임금 200만원이 2022년 최저월급액(1,914,440원)의 90%를 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2,010,580원)의 90%도 넘습니다.
최저임금법(제5조),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근로자 최저월급
최저임금 9,160원 × 209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1,914,440원 (월급)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근로자 최저월급
최저임금 9,620원 × 209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2,010,580원 (월급)
단,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급여(200만원)의 최저임금 90% 미달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klove1107/2228022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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