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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취업지식

수습기간 임금 10% 이상 감액 가능한가?

by 건집사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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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신입사원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인데 수습기간 3달 동안 급여를 200만원 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A.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임금 200만원이 2022년 최저월급액(1,914,440원)의 90%를 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2,010,580원)의 90%도 넘습니다. 

​최저임금법(제5조),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근로자 최저월급

​최저임금 9,160원 × 209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1,914,440원 (월급)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근로자 최저월급

최저임금 9,620원 × 209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2,010,580원 (월급)

단,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급여(200만원)의 최저임금 90% 미달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klove1107/222802259162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지급 요건… 편의점 알바생=단순노무종사자? 직장인 주휴수당 최저월급

Q.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 지급하겠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이번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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