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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담당은 설거지인데 만약 사장님이 다른 일을 추가로 시키면 알바 규정상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그런 규정은 법에 따로 없습니다.
설거지 말고 다른 일이라는 게 해당 사업장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홀청소, 홀서빙, 카운터 등이라면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이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거지 알바한데, 생뚱맞게 자기 집안일을 시키면 '갑질' 문제가 될수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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