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워커/취업지식

사업주가 일반직원에게 지원자 이력서 공개해도 되나요?

by 건집사 2022. 11. 11.
반응형

Q.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5인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인데, 마침 그 회사에 제 지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인을 통해 들어보니 직원들에게 제 이력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인사팀이나 사장말고 다른사람에게 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5인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일반 직원들에게 지원자 이력서를 보여주고 채용관련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들이 신규직원과 함께 일할 당사자들이니까요.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닌가 싶네요. 

​질문자님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사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 |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