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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5인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인데, 마침 그 회사에 제 지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인을 통해 들어보니 직원들에게 제 이력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인사팀이나 사장말고 다른사람에게 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5인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일반 직원들에게 지원자 이력서를 보여주고 채용관련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들이 신규직원과 함께 일할 당사자들이니까요.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닌가 싶네요.
질문자님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사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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