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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워커 득보잡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664636978
Q. 건축사 사무소에서 인턴 알바를 하면 건축사 실무수련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A. 단순한 인턴 알바는 실무수련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실무수련이란, 정규 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한 건축 분야 전공자가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해 건축 실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과정은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해 인정되며,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무수련 경력 인정 관련 건축사협회 답변
1. 실무수련 신고 요건
- 실무수련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KARB)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건축사사무소 입사 후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 시점부터 실무수련 경력이 인정됩니다.
2. 지연 신고 시 인정 기준
입사 후 30일이 지난 후 신고하면, 실무수련신고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전을 경력 인정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특례조항 안내
2012년 이전 교육 이수자에 한해 기존 건축경력을 실무수련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 있으나, 이는 질문 사례와 무관합니다. 즉, 최근에는 입사 초기에 신고하지 않은 경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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