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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득보잡

건축사 자격시험 준비: 인턴 알바로 실무수련 인정 가능할까?

by 건설워커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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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워커 득보잡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664636978

Q. 건축사 사무소에서 인턴 알바를 하면 건축사 실무수련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A. 단순한 인턴 알바는 실무수련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실무수련이란, 정규 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한 건축 분야 전공자가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해 건축 실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과정은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해 인정되며,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무수련 경력 인정 관련 건축사협회 답변

1. 실무수련 신고 요건
- 실무수련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KARB)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건축사사무소 입사 후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 시점부터 실무수련 경력이 인정됩니다.

​2. 지연 신고 시 인정 기준
입사 후 30일이 지난 후 신고하면, 실무수련신고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전을 경력 인정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특례조항 안내
2012년 이전 교육 이수자에 한해 기존 건축경력을 실무수련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 있으나, 이는 질문 사례와 무관합니다. 즉, 최근에는 입사 초기에 신고하지 않은 경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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