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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식

고액·고수익 꿀알바, 취업사기 조심

by 건설워커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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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꿀알바' '고수입 보장형' 알바는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다른 알바 공고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보수로 구직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는 불량 공고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불법 알바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업무인지 알아야 하는 건 기본이고, 본인이 그러한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보조 단순업무 알바
*계약서류전달 및 대금 회수
*알바생에게 절대 피해 없음

대금 회수? 누가 알바생에게 대금회수를 시키겠습니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알바(?)입니다. 가담하는 순간 본인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바 하다 전과자 전락. 

​주로 대금 회수, 채권추심,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라고 '뻥'을 칩니다. 또 단순 심부름,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업무를 소개해놓고 막상 일을 시작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굳이 ‘현금’으로 대출금·거래처 대금 등을 수거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 재택 아르바이트
*월00만원 고액알바
*단기간 고수익 가능 
*초보·대학생·주부 가능 
*서버 관리인 모집 

​재택알바가 모두 불량공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알바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구인공고 내용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불법 사설 중계기를 관리할 인력을 모으는 내용입니다. 

​사설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 전화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이런 알바 광고에 속아 사설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문자 전송 알바
휴대전화만 있으면 당일 5000원(혹은 주급 5만원) 지급.
친구 섭외시 추가 5000원

​하루 500통 문자를 대신 보내면 일 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스팸문자 전송은 불법입니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 고액 모델 알바
이름 / 나이 / 연락처 보내주시고 00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신상정보, 노출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포, 협박, 더욱 심한 성착취물을 요구하며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댓글 알바 & 블로그 포스팅
댓글 알바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받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블로그 포스팅 원고 알바는 블로그가 저품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잘 이용해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권유합니다. 

■ 텔레마케팅 알바
*초보 환영, 누구나 지원 가능
*급여 : 신입 급여 월평균 ○○○만원, 경력중급 ○○○만원, 최고 ○○○○만원

텔레마케팅은 합법적 업무입니다만, 단순히 구인공고에 나와 있는 고액 급여조건에 '혹' 해서 잘 모르고 지원하면 실망하기 십상입니다. 높은 급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페이가 고정적이라면 급여를 '월평균' '경력중급' '최고'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월급 편차가 그만큼 크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흔히 아웃바운드(outbound), 전화를 받는 것을 인바운드(inbound)라고 합니다. 아웃바운드는 영업 직무, 인바운드는 상담 직무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이며 결코 만만치 않은 업무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 후 시작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텔레마케팅은 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근무환경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구인공고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급여를 제시하거나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공고에는 가급적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가입비 요구형 알바(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입절차를 거치면서 가입비를 요구), 피라미드형 알바(다른 사람을 유인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권 부여나 취업 등을 조건으로 물품구입을 강요) 등등 수상한 알바 조심하세요. 


원문출처
건설워커 배성원 잡담
https://blog.naver.com/jklove1107/22282393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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