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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3학년 취업계 조기취업? 신입사원 응시자격 '졸업예정자' 뜻

by 건집사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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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 지방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재학생입니다. 남보다 조금 일찍 취업준비를 하고 싶어서 건설워커 구인구직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인공고를 열람 중입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건설사 구인공고 응시자격을 보니까 졸업예정자도 대부분 지원자격이 되던데, 대학교 3학년이 인턴이 아닌 조기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조기취업계가 있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또 졸업예정자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4년제 대학 졸업자나 대졸예정자를 신입사원으로 뽑는 건설기업에 3학년 재학생이 조기취업계를 내고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냐, 혹은 3학년 재학생도 졸업예정자로서 응시자격이 주어지냐는 질문인가요? 4년제 대학의 3학년 조기취업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야간대 재학 사례는 제외)

​통상 취업계라고 하면, 대학 마지막 학기 중 취업을 하고 입사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계도 김영란법 이후로 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 학교에 따라 조기 취업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신입사원으로 뽑을 경우 (정상적인 취업계 등을 통해) 입사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4학년 2학기(혹은 1학기)이고 언제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등으로 입사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학년의 경우 근무시간 준수 뿐 아니라 야근이나 연장근무 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졸이나 대졸예정자를 뽑을 경우) 통상 입사 지원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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