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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라고 기재하여 상실신고 하면 그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있나요?
재계약안할때의 무슨 패널티라던지 이런거요.
A. 계약만료는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 될 것이 없을텐데요.
정부지원금의 경우 대부분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경우 지원금 중단 등 페널티가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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