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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역을 앞둔 병사입니다.
구직청원휴가가 교육일정에 맞게 1박2일 휴가가 주어지는 걸로 압니다.
1박2일 구직청원휴가 안 받고 제 개인 휴가로 나가서 구직활동을 해도 됩니까?
A. 네 가능합니다.
구직청원휴가는 의무복무기간의 1/2 이상을 마친 군인이 구직활동 목적으로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는 겁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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