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지효력1 퇴사처리 안해줄 때 내맘대로 퇴직해도 괜찮을까? Q.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카페 정규직 매니저입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퇴사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두달을 더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직서 내는 즉시 퇴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내는 즉시 곧바로 퇴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고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해주면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만, 사직 처리를 안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30일 전 퇴사 고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엔 1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 퇴사 고지 규정이 따로 없다면 민법에 따르게 됩니.. 2022.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